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절차
![1.제공신청-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제공신청 메뉴,포털>제공신청>공공데이터 제공신청 2.신청서작성-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작성(신청자) 3.신청서 접수-신청내역 확인·접수처리(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4.제공심의-제공여부 검토(데이터 보유부서) [심의기간]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5. 제공여부 결정-제공결정 포털 또는 직접(이메일) 제공, 제공거부결정 신청인에게 거부결정 내용과 사유 통보 6. 제공-공공데이터 수령 및 이용(신청자)](/images/portal/img_pDataProv.gif)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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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데이터융합처 | 처장 | 최석훈 | 033-749-526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과장 | 박해수 | 033-749-5266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전문인력) |
ICT운영처 | 과장 | 황준식 | 033-749-5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