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도로교통공단 내 모든 안전위험요소(시설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근로자 안전, 교통안전 등)
신고처리절차
※ 안전위험요소 중 근로자 안전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단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단 도급사업
(자회사, 수급업체 등) 소속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신고서식
- 전화 : (주간) 033-749-5094, (야간 휴일) 033-749-5985
- Fax : 033-749-5913
- 이메일 : pig18@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