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18.03.0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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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40 | 작성자 | 장유리 | |
작성일 | 2017-12-01 | 조회수 | 12403 | |
첨부파일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도로교통법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등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가 2018년 3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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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18.03.0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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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40 | 작성자 | 장유리 | |
작성일 | 2017-12-01 | 조회수 | 12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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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도로교통법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등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가 2018년 3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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