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 및 범칙금
-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위반행위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