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의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 지정 및 운영하며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신체적 장애 및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크고 전동휠체어 등 휠체어가 언제든지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지정대상]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