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칙
1. 심사위원 선정
-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하여 「교통안전연구」의 성격과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내/외부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심사기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통보없이 제출 시한에서 1주를 경과할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3. 심사횟수
논문심사는 2회 이상에 걸쳐 실시한다.
4. 심사판정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해서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대한 평가 판정사유 및 설명을 기술한 심사평을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
「원안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4가지로 분류한다.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원안게재 : 수정없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나. 수정 후 게재 : 부분적인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 수정 후 재심사 :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현재 상태로는 게재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지면 게재가능, 그렇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이 가능하다.
- 라. 게재 불가 : 수정 후에도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논문의 수정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의결된 원고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투고 되어야 한다.
-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정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편집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비추어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 할 수 있으며, 투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된다.
-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재투고 할 수 없다.
6. 이의제기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때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여 처리한다.
7. 기타
그 외 세부시행지침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담당부서 : 연구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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