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칙
1. 목 적
본 위원회는 교통안전 관련 정책・제도・교육・홍보 및 소통 증진과 기술연구개발분야 전반에 대한 교통안전연구 발간을 위하여 공모된 논문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기능
- 논문심사의 방침결정 및 내・외부 논문 심사위원 선정
-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사의뢰 및 심사위원별 논문의 균형 배정
단, 해당분야 전문가에 대한 선정기준은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논문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여부 점검
- 게재논문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연구논단, 정책논단 구분
- 논문 게재 여부 및 게재 편수 최종 결정
4. 편집위원장 및 위원 선정절차・기준
-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선정한다.
-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및 경력을 가졌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5. 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교통안전연구 일정 계획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이 위임장 제출 시 참석인원에는 산입하되, 의결 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7. 본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담당부서 : 연구기획처
- 담당자 : 강애라
- 연락처 : 033-74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