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인증 Total-Solution 안내 및 절차
안전운전인증 Total-Solution이란?
- 비사업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물자를 수송하는 회사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안전운전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받는 과정
대상
- 동종의 10대 이상 업무용 차량 보유·운영 회사
-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는 협력사·하도급 업체 및 개인사업자
※ 업체인증과 별개로 업체에 속한 개인운전자에 대해서도 인증 가능
인증 시 혜택
-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감소로 차량보험료, 산재보험료 할인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추천
- 안전운전인증 획득을 통한 기업의 대외 이미지 향상
절차
- 정기인증
- 최초 인증 후 매년 안전운전인증 프로그램 과정을 시행하고 인증심사에 통과한 경우 3년간 인증 유효
- 재인증
- 최초인증 후 사업체의 사고발생 또는 인증프로그램 미실시 → 재인증 프로그램 실시 및 심사에 통과한 경우 1년간 인증 유효
※ 사고발생기준 : 사망사고 발생 또는 부상자(사망자 포함) 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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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안전
컨설팅 -
- 제1단계(사전단계) : 운전자 성향진단 → 업체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 파악 → 운행안전현장진단
- 제2단계(준비단계) : 관리자 교육·운전자 안전운전교육·운행안전현장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운전자 성향진단 시행 계획 수립 → 업체매뉴얼 제작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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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운전
교육 -
- 업무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변화인식, 사고예방 안전운전방법 등 맞춤형 안전운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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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행안전
현장진단 -
- 차량 운행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 이행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단과 회사가 협동으로 점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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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험운전자관리
Solution -
- 운전행동결정요인·위험운전행동 설문지 분석 및 운행기록계, 공단 교통사고DB자료에 의해 분류된 위험운전자에 대해 심리치료, 스트레스 관리 등 행동교정 프로그램 진행
- 5.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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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인증 프로그램 시행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과 “안전운전인증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유효기간 3년의 안전운전인증서 발급
- 담당부서 : 미래교육처
- 담당자 : 김일동
- 연락처 : 033-749-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