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차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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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신호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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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하는 경우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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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하는 시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령 신호의 시기 및 방법[별표2](제21조 관련)
[위반 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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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3만원
- 승용자동차등: 3만원
- 이륜자동차등: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