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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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과의 구분]
-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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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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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 :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