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헬멧) 미착용
-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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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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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인명보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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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장구’란, 다음 8가지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인명보호장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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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착용해야 하는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6가지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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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위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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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위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