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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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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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부연설명]
-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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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벌점: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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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