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 교통사고조사 및 교통안전시설 관련 전문교육과 기능강사 등 연수교육 실시로 교통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문의
- 전문교육 : 교육운영처 033-749-5309
- 연수교육 : 교육운영처 033-749-5316
전문교육
- 전국 교통경찰 사고조사 요원 및 지자체 안전시설 담당공무원을 교통안전 전문가로 양성하고, 교통관련기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확대 실시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3조 4호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의 발급·관리", 9호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교육대상 및 과정
교육 대상 및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통사고조사 교통경찰 교통조사관 전문화 3주 연 6~7회 일반인 교통사고조사 교육계획 개편 후 공지 예정 교통범죄수사(조사) 교통경찰 교통범죄수사 1주 연 4회 일반인 교통보험범죄조사 교육계획 개편 후 공지 예정 교통안전시설운영 교통경찰 도로교통운영실무 1주 연 1회 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시설 1주 연 1회 도로교통안전진단 일반인 도로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 1주 연 1회(하반기)
기능강사 등 연수 교육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련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합격자 연수교육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 107조(기능검정원)
- 대상자 : 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
- 교육시기 : 시험합격자 발표 후 실시
- 담당부서 : 교육운영처
담당부서 : 교육운영처 - 담당자 : 이재훈
담당자 : 김수현 - 연락처 : 033-749-5309
연락처 : 033-749-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