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기
- 고객님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교육예약 시 반드시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하시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한,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무면허)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 교육장내 무면허 운전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무면허운전 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 73조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청각장애인의 경우,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해당교육장에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육중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교육장 연락처]
- 담당지부 : 전국 13개 시도지부
- 담당부서 : 안전교육부
- 연락처 : 시도지부 전화번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