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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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