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또한,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과 관련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을 맺은 자동차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