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호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만약,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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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보호표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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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란 아래와 같은 어린이 보호표지를 말한다.
- 앞면부착용표지: 40cm × 15cm (가로 × 세로)
- 3. 바탕색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 4.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
[위반 시 처벌]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벌점 30점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