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제2조23